ESTA란, 전자여행허가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로서 미국 단기 (90일 이내) 여행시 비자 대신 받는 여행허가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여행자들은 기존 여행비자에 비해 불필요한 절차와 수수료가 대폭 줄게되었습니다.
단, 90일 이상 방문하거나 단순 방문 목적이 아닌 경우 혹은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美 대사관을 통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ESTA)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심사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사이트인 https://esta.cbp.dhs.gov/esta/ 에서 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위 공식사이트 외 검색되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들은 비공식적인 대행업체로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받는 곳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공식사이트에서도 한국어가 편리하게 지원되고 있고 비교적 절차도 간단하며 기본 수수료(14 $)만 내면 되기 때문에 대행사이트보다는 美 정부의 공식사이트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ESTA 공식사이트 (https://esta.cbp.dhs.gov/esta/)에 들어가게 되면 상단에 한국어 신청페이지 링크가 있고 하단 왼쪽에 신청버튼이 있습니다.
신청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서식이 나타나는데, 빨간 (*)표가 표시된 곳은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모든 기재는 영문과 숫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한글로 기입할 수 없음)
미 입국시 체류지역, 항공편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기입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질문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아니오"에 체크하면 되는데,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경우 불이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친 후 총 14 $를 결제하게 되면 신청절차는 마무리되며, 몇 일 이내에 최종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 ESTA는 90일 이내의 단순 방문 목적의 비자임, 따라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방문비자 필요
* ESTA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비자를 신청할 경우, 방문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비자신청이 거부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의 ESTA도 무효가 됨
* ESTA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미국 방문중에 ESTA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입국 당시에만 유효하면 입국가능 ( 예 : ESTA 만료 기한 2013년 3월 31일, 미국 입국일이 2013년 3월 30일이라면 입국 가능)
* ESTA 허가 입국시, 출국 후 다시 입국하면(캐나다국경등) 90일로 연장됨. 다만, 이 경우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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